도시계획 심의시 녹지. 주차장확보 세부 기준 생긴다

입력 2011년01월04일 08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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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권익위, 도시계획 심의 관련 기준 명확화 등 개선 권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심의시 공원이나 녹지 확보 비율에 상.하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공동주택의 노외주차장 확보 심의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례도 모든 지자체가 신설·정비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넘도록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지는 부지 보상에서도 보상 절차와 시기(우선순위), 대상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부패소지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의무사용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과다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명시하고, 기준이 모호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조항을
개정하며, 변호사.회계사 등의 분과위를 구성해 자문토록하기로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자치법규 미비 등으로 인해 지방의원.지자체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사례가 빈발하고, 실태조사 결과  특혜소지도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광역 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심의 보상  절차가 보다 공정해지고, 예산 누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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