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열정페이' 근절 대책

입력 2016년01월26일 18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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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사원의 연장·야간·휴일 근무는 제한

[연합시민의소리] 26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전 국회에서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태 새누리당 정무조정위원장이 밝혔다.

인턴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기로 했고, 인턴 사원의 연장·야간·휴일 근무는 제한된다.


또 하도급 대금 미지불 문제와 관련, ‘직불제도’를 강력 시행해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청소년들이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인턴 등)의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이드라인에서 인턴에게 일을 ‘가르치는 행위’와 ‘시키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열정페이를 최대한 금지하기로 했고 일을 ‘시켰을 때’는 법정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인턴 사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인턴 기간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6개월이 넘으면 정식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열정페이는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가 일을 가르쳐 준다는 미명 아래 일을 시키는 행위”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보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직불제도’는 원청 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2·3·4차 하도급 업체 지불 대금까지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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