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경미화원 채용 시 남녀가 동일한 기준으로 체력을 평가받는 것은' 차별

입력 2016년01월28일 16시44분 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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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청소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 체력을 검증하는 수준"

[연합시민의소리]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남녀 동일한 체력시험 평가기준을 적용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자체 환경미화원채용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 김모씨 등 5명은 체력평가 시험에서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환경미화원 체력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제한시간 1분), 철봉 잡고 오래 매달리기(제한시간 2분), 모래주머니(10㎏) 메고 50m 달리기 종목을 평가했다. 1차 시험을 통과한 여성지원자 9명은 전원 탈락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남녀가 동일한 조건에서 체력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공개경쟁의 원칙에 충실하고, 체력시험 조건을 다르게 할 경우 응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행 체력시험이 고난이도가 아닌 도로변 청소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 체력을 검증하는 수준이고, 2014년 동일한 체력시험에서 1명의 여성이 합격했다는 점을 들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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