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접수

입력 2016년01월29일 19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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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면사무소와 농관원에 신청

[연합시민의소리]29일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인천사무소(연수구 소재)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농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3월 중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면별로 기간을 정하여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면 신청가능하며 1ha당 평균 100만 원을 지급한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난해 지정 밭작물 26개 품목만 ha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작물은 ha당 25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밭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하여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ha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지와 목초지를 실제 경작하고 관리하면 마을공동기금 20%를 포함해 ha당 농지(논․밭․과수원)는 50만 원, 목초지는 25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모든 직불금의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옹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신청 기간이 지난해까지는 3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였으나, 일정이 한 달 앞당겨 짐에 따라 착오 없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옹진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진흥팀(☎899-32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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