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차량 운행중 갑자기화재발생 '쌍용차가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6년01월31일 12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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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사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쌍용차의 100% 책임 인정'

[연합시민의소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쌍용차의 100% 책임을 인정하고 "쌍용차가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쌍용차 렉스턴을 구입해 1년여간 운행하던 B씨는 어느날 밤 차를 몰고 가던 중 엔진 쪽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걸 발견했다.


B씨가 급한대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은 꺼지지 않았고 결국 소방대가 출동해 불을 껐다. 당시 주행거리는 약 8000km에 불과했다.


B씨는 A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고, A보험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쌍용차 자체 조사에서도 B씨의 과실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면서 소비자의 특별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므로 차체 결함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해체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B씨가 정비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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