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2015년 계약심사 로“68억 원 예산절감”

입력 2016년02월01일 11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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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이재정)은 2015년 한 해 동안 '계약심사'로 6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2015년까지 4년 동안, 총 357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수요기관의 사업지연 우려를 해소하고자 계약심사에 대한 평균소요일수를 4.8일로 단축하였으며, 이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의 절반 수준 이하로, 계약심사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요기관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계약심사 결과 분야별 주요 절감사례를 살펴보면, 건축물 구조해석 오류, 표준품셈의 적용 오류,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최신 개정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설계도서의 오류·누락된 사항 등을 개선하였으며, 과업내용과 원가계산이 일치 하도록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인건비 적용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바로 잡았다.
 

물품제조 및 구매 분야에서는 관련업체 견적 및 거래실례가격, 시장가격 등을 조사하여 잘못 적용된 품목이나 과다·과소 계산된 경비 등을 조정하였다.
 

 수요기관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관련규정과 무관하게 원가계산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사항들을 바로잡아 원가를 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등 원가계산의 적정성 확보에도 노력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은 “2012년 부터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시행 중인 계약심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앞으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적정한 원가계산으로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대상기관(부서)별로 계약심사 맞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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