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동 성추행 아동보호 상담팀장, 배상 판결

입력 2016년02월05일 20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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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과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담팀장은 피해아동에게 2500만원,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

[연합시민의소리]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5단독 최석진 판사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담팀장 A모씨(29)는 피해아동에게 2500만원,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을 받던 중으로, 보호와 관심이 더 필요한 상태였으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충격이 더욱 컸을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 약물·심리치료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팀장 A모씨는 지난2014년 6월 21∼22일 경기 용인의 한 펜션에서 혼자 잠자던 B군(당시 7세)을 성추행하고, 욕실에서 몸을 씻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A모씨는B군 등 학대 피해 아동 7명의 심리치료를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용인의 한 펜션에서 아동캠프를 다녀온 뒤 아파하는 등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B군의 아버지 신고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관련 형사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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