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로등 없는 도로 사망사고'지자체 책임 5%'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6년02월07일 13시01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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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으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인 논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5%인 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2013년 11월 밤 차를 몰고 충남 논산시의 지방도로를 가던 중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은 것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해 도로 밖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보험사는 차량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7천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도로 관리자인 논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도로진행 방향이 급격히 변해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로등이나 도로표지를 설치해야 함에도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보험금의 40%인 2천900만원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운전자 주소지가 차로 10분 거리여서 지리를 숙지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원인을 보면 운전자 과실도 크다"며 "이 도로에서 5년간 한 건의 교통사고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 배상 금액은 5%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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