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41개 입주업체'취득세와 재산세 33억 3천300만원감면'

입력 2016년02월12일 03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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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산단 경쟁력 확보 위해 2월 현재 59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마친 상태로 8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2개 업체는 공장 가동 시작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강화군은 강화일반산업단지(이하 강화산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41개 입주업체의 취득세와 재산세 33억 3천300만 원을 감면해줬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강화산단 내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 35~50%와 5년간 재산세 35%를 감면해주고 있다.


현재 41개 업체가 분양받은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되는 취득세 32억 2천600만 원과 재산세 1억 700만 원 등 모두 33억 3천300만 원을 감면해줬다.


또 산업단지 내 기업 세무이동민원실 운영 등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화산단은 2월 현재 59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마친 상태로 8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2개 업체는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 희망업체가 토지분양 및 건축물 신·증축 시 원스톱 허가 처리와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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