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친구 생일파티 '합석한 20대 여성' 번갈아 성폭행20대들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입력 2016년02월14일 13시2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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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데려다 준다며 택시를 타고 여성의 집까지 함께 가

[연합시민의소리] 1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3일 밤 대구 중구 한 술집에서 친구 생일파티를 하던 중 합석한 20대 여성과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이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데려다 준다며 택시를 타고 여성의 집까지 함께 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이날 술자리에 초대해 처음 만났다.


피고인들은 "합의에 따라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차례로 성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더욱이 피해자가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참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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