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15일부터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서비스 신청 자격 범위도 확대, 과거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와 제2순위(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 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동안 13만 4천여 건의 사망신고 중 26.8%인 3만 6천여 건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망신고와 동시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보돼 국민연금 청구안내 기간이 사망 후 2개월에서 최단 8일로 단축됨에 따라 적기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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