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

입력 2016년02월18일 18시32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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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연합시민의소리]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면서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개인 사업가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채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성씨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 2010년 성관계 등 교제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속칭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해 2~3월쯤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 채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성씨는 3차례 성관계 대가로 채씨로부터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하지만 성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1·2심 법원은 "성씨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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