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살인 성폭력범, 징역 18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입력 2016년02월18일 18시3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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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살인 및 사체은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살인범행의 유족과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유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춰 볼 때 공개·보호관찰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은 큰 반면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유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이 살던 집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빌라이고 같은 층 맞은편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권씨의 시신을 그곳으로 옮기고 시신을 옮긴 유씨는 권씨의 손가방에 있던 10만원을 꺼내 도주했다.


인천 부평구 권씨의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아들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유씨는 결국 범행 1주일 만에 대전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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