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19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3층 의류매장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A(43·여)씨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촬영 사실을 눈치 챈 A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A씨의 요구에 몰래 도망 나와 휴대전화에 보관된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30여차례 더 촬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 파악을 위해 김씨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록을 복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