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톱날에 다친 하도급업체 직원 '건설사 75% 책임'판결

입력 2016년02월19일 17시2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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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최모씨가 시공사인 A건설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와 원수급업체, 하도급업체가 공동해 1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하도급업체는 사업주로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톱날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하는 덮개가 해제된 상태인 테이블톱을 이용해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공사인 A건설사는 안전교육과 자재 및 작업도구 반입, 작업현장 관리 감독 등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자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가구 납품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납품업체 역시 하도급업체의 원수급인으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거나 회사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건설과 납품업체는 둘 사이에 계약이 하도급공사가 아닌 단순 물품공급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신축 아파트의 가구 설치공사로 현장작업을 전제로 해 하도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억2300여만원으로 정했다.
 
이 판사는 "최씨가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장치가 제거된 테이블톱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건설사는 B사에 아파트의 창호와 가구공사에 관해 납품계약을 했다. 이후 B사는 C사에게 하도급을 줬다.
 
C사에 고용된 최씨는 지난 2007년 신축 아파트 현관 앞 창고에서 가구설치공사를 위해 목재재단기인 테이블톱을 이용해 합판을 자르던 중 이물질에 의해 갑자기 합판에 불꽃이 튀며 튕겨져 일부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 후 이에 최씨는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4300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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