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978개 초등학교 주변 정부합동단속

입력 2016년02월23일 23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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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3일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달간 전국 5978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국민안전처·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16개기관 3400여명이 참여한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교통·유해환경·식품·옥외광고물 등 4개 분야다. 교통 분야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의무 등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게 된다”면서 “특히 교통사고 빈발 또는 어린이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합동 진단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등교시(오전 8~10시)에 16.4%, 하교시(오후 2~6시)에 62.5%가 발생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 신·변종업소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업소 정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국민안전처는 설명했다.


국민안전처는 식품 분야는 식중독 발생 위반 이력업체 집중점검 및 학교급식소·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해 불량 식재료 등이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게 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에는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력해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 청소년보호법 등에 대한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며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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