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마트 아파트' 하루아침 경비원 해고'문자메시지로...'

입력 2016년02월25일 20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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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측 "경비원 해고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용역업체"

[연합시민의소리]  25일 서울 강서구 A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원 44명과 아파트 주민, 노동단체로 구성된 '강서구 A 아파트 경비원 44명 전원해고 대책위원회'는"경비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요구했다.

아파트에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경비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해고 철회 촉구는 어제 용역업체로부터 해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맡은 경비 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는데도 하루아침에 폐인 취급을 하며 모두 해고하겠다는 처사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박성호 회장은 "법률에는 노동자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고용주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고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 고용주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명백한 부당 해고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 반대 주민들은 "통합보안시스템 설치 결의는 무효"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싸움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씨는 "시스템 도입은 작년 8월 충당금 정기 조정을 할 때 이미 의결이 된 사항으로 법률 검토도 거쳤다"며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화합 차원에서 지난달 주민의 동의를 물었던 것으로 사업 추진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경비원 해고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용역업체"라며 "계약만료로 용역업체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업체가 조건에 맞지 않는 기존 경비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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