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 내과의원 주사실' CCTV를 설치' 원장 입건

입력 2016년02월25일 21시5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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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5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 주사실에 CCTV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원장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이천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주사실에 CCTV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원에는 입구와 카운터에 CCTV 설치 표지판과 함께 CCTV 2대가 각각 설치돼 있지만, 주사실에 설치된 CCTV 1대에는 표지판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백신 보관용 냉장고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며 "이씨는 백신 보관 용도로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환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CCTV에 녹음 기능도 사용됐다"며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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