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민원24'서 신청

입력 2016년03월01일 16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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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이날부터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앞으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임자․이해관계인 등제3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 발급사실(발급일자, 신청인)을 통보 받을 수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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