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부자 고발? '특정한 의도를 가진 유출등 '또 다른 의혹

입력 2016년03월04일 10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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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새누리당 유출 문건에 기재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위반되므로 인용 보도 주의"

[연합시민의소리] 4일새누리당이 '현역 의원 40명 살생부 파문'을 수습한 지 사흘 만에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해 실시한 사전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 살생부 파문으로 공개 사과까지 했던 김무성 대표는 이 소식을 듣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3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부산·대구·인천·경기 등의 60여개 지역구 공천 신청자 명단과 여론조사 수치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긴 사진 4장과 관련 문건 등이 유포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예비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당 관계자는 "여의도연구원에서 공천 심사를 위해 실시한 자동응답(ARS) 사전 여론조사 결과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는 이번 주초 여의도연구원의 지역별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져 '실제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천위는 이를 토대로 경선에 나갈 후보자를 압축하고, 현역 의원 컷오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후보의 실명과 지지율 숫자가 떠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곧 실시될 지역별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 진영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상당수 지역에서 전·현직 의원들이 앞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 신인 등 다른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거셌다.
 
문건에는 '진박(眞朴) 마케팅' 논란이 일었던 대구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수치도 들어 있었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특정한 의도를 가진 유출"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퍼진 문건파문이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유출 문건에 기재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위반되므로 인용 보도를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해 위반 혐의 발견 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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