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월 300만원'

입력 2016년03월04일 13시47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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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수거하면 1장당 보상가격 2000원,불법현수막 1500개를 수거하면 300만원 보상

[연합시민의소리] 4일 서울시는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이달부터 보상비용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 보상에 참여하는 자치구도 현재 14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지역주민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시행해 왔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의 월 최대 보상금액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의 장당 보상가격은 2000원이므로 총 1500개를 수거하면 300만원을 보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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