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 경계선 명확하게 좌표로’…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기대

입력 2016년03월06일 16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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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도해(圖解)지적 수치(數値)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올해 실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사업은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해지적은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하였기에,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의 위치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이러한 지적도는 신축·마모 등으로 인해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정부는 도해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진행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아울러, 2012년부터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의 일부(14.8%)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해지적을 토지경계에 대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올해 실험사업에 이어 ‘17년에 시범사업 및 법·제도를 정비한 후, ’18년부터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토지경계의 수치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약 37만 건(119만 필지)씩 이루어지고 있는 도해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측량 등)시 수치화측량을 병행하여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 등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토지경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 중 수치지적 전환이 용이한 지적기준점 사용지역(국토의 약 30%, 1,140만 필지로 추정)을 우선적으로 추진(’18~‘30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경계가 정형화 되어 있는 도해 경지정리지구는 현지측량을 최소화하고, 최신측량기술인 드론(Drone)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수치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해지적의 수치화제도 확대를 통해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적장부의 공신력과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정보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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