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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춤추던 10살 여아 손 잡아끌어...' 벌금 50만원 선고'
법원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 유죄 선고
등록날짜 [ 2016년03월06일 19시57분 ]

[연합시민의소리]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연장에서 열 살짜리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끈 혐의(폭행)로 이모(7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4월 경남의 한 리조트 공연장에서 부모와 함께 춤을 추던 A(10)양의 양손을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당초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이고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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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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