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전지구 환지예정지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해져

입력 2016년03월07일 10시1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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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규제 완화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없이 건축물 신축 등 사용 가능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치도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마전지구 일반지역 559,939㎡ 환지예정지에 대해 7일부터 사용허가 없이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09,404㎡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49,465㎡에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조성 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일반지역 559,939㎡ 토지소유자들이 건축물의 신축 등 환지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득해야만 했다.


시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반지역 환지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 환지토지 사용이 간편해 진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 장기화로 토지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소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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