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폐기물 무단폐기 신고자 국가가 보호

입력 2011년03월14일 08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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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자 보호 법]11일 국회 통과

[여성종합뉴스]유해식품의 제조. 유통이나 독극물 무단 방류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기업 .단체의 공익 침해 행위를 행정 기관 등 에 신고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부패행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ACRC위원장 김영란 )는 공공 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의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하는 사실을 관계행정 기관 등 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제 까지는 공익 침해 사실을 알고신고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아온데 대해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신고자가 선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권익위는 신분 보장과 함께 신고자 의 인적사항 등 을 공개. 보도를 금지하는 심분비밀 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심고자보호법]이 11일 국회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법에 따르면 신고. 제보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소송과 정에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도 포함 되며 신고자신분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와 관련해 금품 근로 관계상특혜를 요구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에 서 배재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 보호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되어 부패통제 및 청렴사회구현에 많은 역할을 해왔듯이 이번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날부터 시행되면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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