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 대형아파트 단지 5개 중 1개는 회계 처리에 문제'김부선의 난방비 비리 의혹 사실’

입력 2016년03월11일 10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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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합시민의소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개 중 1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고,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행위자의 76.7%는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으나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끊이지 않자 처음으로 전국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 대상 9900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99.8%인 8991개 단지가 참여했고 그 결과전체 아파트 단지의 19.4%인 1610개 단지가 회계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등의 순이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등이 15.8% 등이었다.


특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 가운데 72%에 달하는 312개 단지에서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 등이 적발, 이 가운데 수사의뢰는 4건, 과태료 60건, 시정명령 1191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 부적격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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