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16억원 사기친 50대 구속

입력 2016년03월11일 11시5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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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범행 목적으로 결혼했다" 혼인무효소송 중

[연합시민의소리] 1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며 아내와 장인, 처남 등에게 투자금 16억3천176만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사기)로 A(5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아내 B(53)씨와 장인, 처남 처갓집 식구들에게 "밀수된 금을 공매하는 사업의 자금이부족,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며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33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에게 이익금이라며 투자금 일부를 돌려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었다.

지난해 7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났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B경찰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B씨와의 혼인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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