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유예

입력 2016년03월12일 16시33분 한정자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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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법률적 타당성 검토 후 진행'

[연합시민의소리] 지난1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는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양성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태평무 보유자 인정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지 않아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에 대한 안건 논의가 연기됐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일 양 교수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예고 했으며 이후 무용계 일부 인사들이 양 교수가 신무용을 하는 김백봉 선생의 직계 제자라는 점과 양 교수보다 연배가 높은 태평무 계승자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유자 인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특정인이 특정 문화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타당한 지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별로 없어 분석에 시간이 걸리고 태평무 보유자 인정도 유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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