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신규귀농․창업농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 추진

입력 2016년03월13일 20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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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귀농․창업농 등 신규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식품분야 창업과 관련, 농지 확보 곤란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초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아 귀농 유치실적, 관련정책 수립여부 및 지자체 사업의지 등을 종합평가 후 최종 7개도 26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매입대상농지는 이농․전업, 고령․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이상 1,983㎡이하 농지로, 매입후 2030세대 지원대상자, 귀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 지원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요와 임대율 등 성과를 분석 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 편의 도모 및 사업시너지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간 협업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관내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 정보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참여는 지원대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및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지사(1577-777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정형 농지과장은 “농업의 특성상 영농경험이 부족한 경우 실패확률과 리스크가 큰 만큼, 동 사업을 통해 자본과 영농경험 축적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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