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부과대상' 현재 부과대상 520여명 2억6000여만원''

입력 2016년03월14일 07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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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연합시민의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30여일을 앞둔 현재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520여명으로 2억6000여만원이고,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13명으로 1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난13일 밝혔다.


선권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 주민 26명은 예비후보자로부터 6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총 17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2곳에도 각 15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역대 최대 포상금은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가의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3억원이다.


선관위는 또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당부했다.


또 불법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실시·공표한 2곳의 여론조사기관에도 각 15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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