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확정·발표

입력 2016년03월14일 22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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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교육부는 15일,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발표한다.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 중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시에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학교 안전교육 고시안은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 51개 안전교육 연구학교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68명의 유·초·중·고 교원모니터링단의 구체적인 검토와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거쳐서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안전교육 실시 기준은 이론 및 강의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안전 7개 영역에 걸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학년 당 51차시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학교별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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