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간척농지 논벼 외 타작물 재배 인센티브 준다!

입력 2016년03월17일 22시49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간척농지에 논벼 외 타작물(사료용벼 포함)을 재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들에 대해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간척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타작물 임대요율을 기존에는 논벼 연차별 임대요율의 40%수준에서 20%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법인이 계약면적의 일부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에도 ‘16년부터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아울러, 임대 계약면적의 30%이상을 논벼 외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임대법인도 타작물 재배면적에 한해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임대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논벼 재배 임대법인의 경우에도 계약면적의 30%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인하된 임대료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