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목장' 업무상횡령 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6년03월20일 15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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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연합시민의소리]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 응수 대목장을 업무상횡령 혐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 대목장과 함께 숭례문 복구공사에 나섰던 신 대목장의 제자, 전수조교 문모씨(51)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신 대목장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을 빼돌렸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화문·숭례문 복원용으로 받은 목재를 모두 신 대목장이 횡령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신 대목장이 받은 혐의 중 '경복궁 광화문 복원공사'용으로 문화재청이 제공한 시가 1198만원 상당의 금강송 4주를 빼돌린 혐의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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