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및 공포'30일부터 시행'

입력 2016년03월27일 11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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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도로․교량 등 기반시설 안전보강 비용 일부 국가 지원'

[연합시민의소리]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개정된 후,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담긴 기반시설 안전보강 비용 지원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시설은 도로, 교량,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중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고시한다.


국가산업단지는 면적 기준으로 약 60%*가 지난 90년 이전부터 조성, 노후화가 진행됐고 대형·중량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해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안전보강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금년 3월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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