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택시운수 종사자 복장 규제 정비하기로

입력 2011년04월18일 16시36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택시운수종사자들 불만과 단속과정에서 각종 민원 제기로....

[여성종합뉴스] 국무총리실은 그동안 불합리한 택시복장규제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규제개선 건의를 받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장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의적인 복장 착용의무를 부과(상의는 깃달린 와이셔츠, 하의는 신사복, 넥타이 종류와 신발유형・색깔까지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과태료(10만원)처분까지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에서 특정한 근무복을 지정한 경우, 다른 복장은 착용 금지 : 안전운행에 지장이없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 아닌 경우(청바지・터틀넥・개량한복・양복 등)도 지정한 근무복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착용 불가사례를 보면 광주시의 경우 상・하의를 동절기・하절기 등으로 구분하여 복장종류를 지정하고 양말착용 및 카라없는 면티 착용금지 의무 등으로(위반시 과태료10만원 부과)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모자착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머리숱이 없는 운전자는 예외로 하고있다.

이같은 복장규제로 일선현장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불만과 단속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제기되었고 택시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시를 통해 우선적으로 복장규제를 고치고,

특정한 복장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방식(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Positive규제방식)을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을 금지하는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Negative규제방식)으로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등 관계법령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운수종사자들(택시운송사업자 포함)의 복장 선택의 폭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택시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복장규제 단속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실은 이외에도 ‘11년 1/4분기 동안 인터넷(www.rrc.go.kr) 등 다양한 창구에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중 유상운송 자가용 자동차(학원버스, 통학버스 등) 차령 연장, 선박미수입 사실 확인제도 간소화 등 총 5건을 개선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