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소규모 음식점 음식가격 옥외표시사업 실시

입력 2016년03월31일 19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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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소비자가 음식점을 선택할 때에 사전에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음식점의 다수를 차지하고 직장인 등의 이용 빈도가 높은 영업장 면적 100㎡이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 외부에 메뉴와 가격을 표시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법적으로 음식가격 외부표시 의무대상업소인 영업장 면적 150㎡ 이상 및 작년에 실시한 자율표시대상인 100~150㎡이하의 음식점에 이어 실시되는 것이며 대상은 선술집, 호프(소주방), 다방형태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주요 고객층이 한정된 업태는 제외되며, 소비자의 식사 위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다음 달부터 대상 업소 329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음식가격 외부표시는 음식점을 출입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업소의 입구, 주출입문 주변이며 1층은 주출입문, 지하 및 2층 이상은 주출입문, 이동통로, 엘리베이터 등 영업주가 원하는 곳에 구에서 A4용지 크기로 한식, 중식, 커피전문점 등 업태별로 구분된 시각적으로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의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실시되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기존의 의무대상 등 규모가 큰 음식점 이외에 소규모 음식점의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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