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양검정고시학원 관련 협약

입력 2016년04월01일 07시2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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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8명 검정고시 ‘도전’ 지원

[연합시민의 소리]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양검정고시학원은 최근 업무 협약을 맺어 오는 4일부터 내년도 4월 말까지 결혼이민자의 중졸, 고졸 자격 검정고시 대비반 수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정고시학원 측이 1명당 연 155만원인 학원비를 30% 감면해 주고 성남시가 감면액 109만원을 학원에 내는 방식이다. 교재비도 일부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사전 신청자 중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가 선정됐다. 대상자는 중학교 졸업 자격반 3명, 고등학교 졸업 자격반 5명 등 반별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된다.
 

매년 4월과 8월 치러지는 검정고시에 합격하려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과목 등 모두 7과목의 평균을 6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결혼이민자들이 고시학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목별 수업을 받아 합격률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성남시는 결혼이민자 14명의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여 이 중 11명은 모든 과목 수업이 한국어로 이뤄지는 1년여 검정고시 준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입(2명), 고입(1명), 고졸(8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지난해 8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위모(32. 중국) 씨는 “검정고시 준비 당시 둘째 아이 임신 중이었는데, 공부가 태교였다”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학교 공부를 직접 봐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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