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달라진 원산지 표시법 계도 및 정보 제공

입력 2016년04월01일 07시23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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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포함, 글자 크기는 두 배로

[연합시민의 소리] 최근 음식점 원산지 표시법 개정 시행(2.3)으로 표시 품목과 방법이 달라진 가운데 성남시는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900곳 업소를 찾아가 계도를 겸한 정보 제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4명과 함께 7개 반 17명의 현장 확인반을 꾸려 각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살핀다.
 

개정법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16개 품목을 포함해 20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조리방법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랐던 원산지 표시 품목도 조리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표시해야 한다. 단,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원산지는 내용이 잘 보이도록 기존 것보다 두 배 이상 크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판 크기는 기존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A3크기(29cm×42cm)로, 원산지 글자 크기는 기존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각각 확대됐다.
 

성남시는 표시대상 음식점 업주들이 바뀐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계도 활동기간이고 내년도 1월부터는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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