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사업 '1천200억원'

입력 2016년04월01일 16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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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퇴직하거나 연령이 60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오래전 퇴직해 적립 사실 자체를 잊었거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청구 가능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령조건을 갖췄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규모는 올해 2월말 1천246억원(7만5천75명)에 달한다.


공제회는 2014년에도 이 사업을 해 근로자 7천500여명에게 106억원을 지급했고  퇴직 고령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찾아주기 위해 이달부터 주소 정보가 확보된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로 전화해 본인의 퇴직공제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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