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5명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각각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입력 2016년04월04일 20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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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이자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활동까지 차단하는 선교침해 행위"

[연합시민의소리] 4일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조선그리스도연맹(조그련)과 접촉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화통위) 소속 목사 5명이 최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북한 주민 접촉을 이유로 NCCK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4일 NCCK는 소속 목사 5명이 통일부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이자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활동까지 차단하는 선교침해 행위"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통일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NCCK에 따르면 화통위 위원장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와 부위원장 전용호 목사, 한기양 목사, 조헌정 목사, 신승민 목사 등 5명은 지난 2월 28∼29일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그련과의 실무회담에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 조그련에서는 강명철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참석에 앞서 NCCK는 수차례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통일부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근거로 접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노정선 위원장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상당 기간 북한 주민 접촉과 교류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NCCK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불허한 적도 있었지만, 사후보고서를 제출하면 문제 삼지 않았다"며 "사후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NCCK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의 대북정책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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