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에서 접수된 유세 소음 관련 신고' 2천143건'

입력 2016년04월05일 11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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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량 홍보전 NO!, 후보군 SNS 활발한 홍보전 적극활용

[연합시민의소리] 5일 경찰청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에서 경찰이 접수한 유세 소음 관련 신고는 2천143건이다. 하루 평균 535건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휴대용 마이크나 메가폰 등 몸에 지닌 채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확성기를 쓰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이나 대담 활동을 할 수 있다.


차량에 고정해야 하는 앰프 등 휴대할 수 없는 확성기를 쓰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시간대가 줄어든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선거운동이 계속되기는 매한가지인 탓에 이를 소음으로 여기고 짜증스러워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는 후보측 차량이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하자 한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주민이 선거운동원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선거 유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법적으로 손을 쓸 수도 없는 처지이며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은 하지만 선거 캠프 측에 자제를 당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정도하고 한다.


선거 유세활동 중 정당 차량을 관공서 앞에 세워두고 최근 현안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사례도 있다. 이 역시 위법성을 따지기 어려운 사례에 속한다.


이날 4·13 총선을 8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유세 열기가  최 고조되면서 '유세 소음'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 반면 확성기를 단 유세 차량을 몰고 연일 주택가나 상가 등을 오가며 트는 선거송이나 연설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일상의 평온함이 깨진다는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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