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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60%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오는 7월부터 틀니및 임플란트 65세로 확대, 결핵은 치료비 전액 면제, 제왕절개 출산 요양급여 비용 5%.....
등록날짜 [ 2016년04월05일 11시53분 ]

[연합시민의소리]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부터 틀니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나이를 현재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재 140~200만 원까지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53~65만 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의원급 기준으로 임플란트는 치아 1개당 평균 123만572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61만7860원만 내면 되고 완전 틀니는 위턱에 금속 제품일 때 현재는 치과의원에 평균 124만266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2만1330원으로 줄어든다.


치료비의 10%를 환자가 부담했던 결핵은 치료비 전액이 면제된다.

다만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신및 출산에 따른 진료비 역시 본인 부담 역시 줄어든다.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현재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5%로 인하하고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에게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70만 원이 지원된다. 현행 50만 원보다 2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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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moca09@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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