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전 부회장 법정구속'약 7년간 총 46억 원 횡령한 혐의'

입력 2016년04월05일 12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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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와 광고업체 등 별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하청업체에 납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게 한 뒤 이를 직원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매일유업 부회장(57)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운송업체와 광고업체 등 별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하청업체에 납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게 한 뒤 이를 직원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회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의 변호사 27명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회장이 피해 회사의 대주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개인의 사금고에서 돈을 찾듯 회사의 자금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빼내 비싼 술집에서 유흥을 즐기거나 여행을 다니는가 하면 그림을 사는 등 오로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 범행이 길고 총 46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여자친구와 그 오빠를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4억5484만여 원을 빼내 준 것과  개인 가정부에게 주는 급여도 회삿돈을 빼내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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