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전 상임이사'납품업체에서 1억 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 인정' 실형선고

입력 2016년04월05일 13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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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유업계 1위 서울북부지법은 2월 납품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우유의 이 전 상임이사(6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9000만 원의 대부분을 내연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서울우유협동조합 업무의 청렴성, 공정성 등에 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우유 중간 관리직 5명은 납품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전 서울우유 식품안전본부장 유모 씨는 납품업체에서 받은 돈의 일부인 600만 원에 대해 명절에 떡값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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