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하천 2년주기 하상변동조사 실시

입력 2016년04월10일 17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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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주요 하천의 퇴적·세굴 등 하상변동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1일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 「하천법」 개정(‘16.1 공포)으로 신규 도입된 정기적 하상변동조사의 조사주기·방법 등에 대한 사항과 함께 하천구역 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상의 퇴적·세굴 등의 상태와 이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상변동조사의 조사주기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연계하여 10년 주기로 실시하되, 주요 국가하천의 주요 구간(댐직하류 등)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상변동성이나 하천시설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5년 범위안에서 조사주기를 늘리거나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15.12 「하천법」 개정)된 일시적 작업용도(소방·청소 등)의 하천수 사용신고서 제출, 신고증 발급 등 신고제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였다.
 

하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중 동일지역(읍·면·동) 지가 평균치의 1/2 미만 기준을 삭제하여, 하천구역 편입 후 실제용도(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가변동과 관계없이 매수대상으로 판정가능토록 개선하여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시 특정축척(1/25,000)의 위치도를 제출하도록 제한함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위치도의 축척요건을 삭제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천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홍수방지 등을 위한 하천관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각종 인·허가 관련 국민불편 해소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하천법 시행령」 및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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