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6년04월10일 17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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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12.29.)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7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7일부터 5월17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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