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양 펜션 바비큐장 화재 사망자 5명 유족에 16억 공동배상 판결'

입력 2016년04월11일 13시4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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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도 책임, 화재위험, 소화기 미비 방치

[연합시민의소리] 11일 광주지법 민사14부(조정웅 부장판사)는 화재 사망자 5명의 유가족이 전남도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남도와 업주는 유가족에게 공동으로 총 1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2014년 11월 15일 밤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모 대학 동아리 선후배 26명이 고기를 구워 먹다가 화덕의 불길은 천장의 갈대로 옮겨붙으면서 삽시간에 번졌고 몇명이 밖에 나와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려했지만 5명은 끝내 숨졌다.


일부 생존자는 출입문 입구에서 손을 뻗어 사망자들을 끌어내려다가 화상을 입었고 무허가 건축물인 바비큐장은 56㎡의 길쭉한 구조로, 갈대로 장식한 천장과 나무판자 벽, 비닐 장판으로 이뤄져 있었고 왼쪽 끝에만 출입문 한 곳이 있었다.


유가족들은 "소유주 부부는 아무 대비 없이 화재에 취약한 바비큐장을 운영했고 전남도와 담양군 등은 불법으로 설치된 바비큐장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담양소방서 소방관들이 앞서 2012년 8월과 2013년 7월 소방특별조사 과정에서 펜션을 전부 살펴보고 화재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바비큐장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소방전문가인 소방관들이 외관만 봐도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조치할 수도 있었다"며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다면 초기 진화나 불이 전체로 옮겨붙는 것을 늦출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방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건축물을 철거조치하지 않은 담양군에 대해서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수차례 위생점검을 했으나 공중위생관리법상 군청 공무원이 소화기 비치 등의 개선을 명할 권한이 없어 직무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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