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불법 자동차정비업체 17곳 적발

입력 2016년04월14일 20시07분 임화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주거지 인접 지역에서 불법으로 도장·샌딩 작업해 시민 건강 위협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각 구청 환경단속반과 합동으로 지난 3월 한 달간 자동차정비업체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17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주거지 인접 지역에서 자동차 광택이나 덴트(Dent)*만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외형복원업체로 집진시설도 갖추지 않은 곳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도장과 샌딩(sanding)**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 덴트 : 도장면의 손상 없이 움푹 파인 곳을 원상 복구하는 작업
   ** 샌딩 : 흠집을 제거하고 도장(塗裝)할 표면을 매끄럽게 하며, 페인트 코트의 점착을 좋게 하기 위해 연마재를 사용해 문지르는 일


또한, 자동차의 판금,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체의 경우도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이나 야외에서 불법으로 도장과 샌딩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오존을 생성해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샌딩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 질 악화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들을 형사입건한 후에도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도장이나 샌딩시설을 철거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이나 샌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도장 및 샌딩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기환경 오염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