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투과검사 외부작업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입력 2016년04월14일 23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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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사용시설 외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분야별 사례 등을 담은‘방사선투과검사 외부작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방사선투과검사 외부작업 허용 여부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작업 사전준비에 애로를 제기함에 따라 원안위가 조선해양플랜트ㆍ도시가스ㆍ방사선투과검사업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방사선투과검사 외부작업 허용여부 판단시 외부작업 검사대상물의 크기․무게 등 물리적 특성은 물론 용도․작업공정 등 업종의 특수성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외부작업 신청 반려시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고 반려사유를 적시하며, 사업자의 재검토 요구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이와 함께 석유정제시설 배관, 도시가스 배관, 조선해양플랜트 선박, 열교환기 등 분야별 외부작업 허용‧불허 심사 사례를 담고 있다.
 

원안위는 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외부작업 허용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이 감소하여 방사선투과검사 등 사업자의 공정준비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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