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파산' 악용 방지대책 마련

입력 2016년04월15일 19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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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도산절차를 위한 패러다임의 모색' 주제로 파산부 법관 워크숍....

[연합시민의소리]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신뢰받는 도산절차를 위한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파산부 법관 워크숍을 열고 개인파산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논의를 통해 개인파산제도 악용을 막고자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원이 지난해 개인파산제도 악용시도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보험계약의 명의를 바꾼 경우가 제일 많았고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신청서를 거짓으로 적은 유형, 파산신청 직전에 처분한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편파변제하거나 숨긴 유형, 파산신청 직전 과도한 대출을 받은 유형, 소득의 거짓으로 신고한 유형, 허위채무 부담 유형 등도 있었다.


법원은 파산 관재인이 신청인에게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신청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 대부분의 악용시도를 미리 막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파산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관점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영업장이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도록 했다.


법원은 또 악용 시도를 체계적으로 막고 악성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개인파산사건에 대해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기로 논의했다.


법원은 그 동안 파산관재인이 개별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 해당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등 불이익만 받을 뿐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담당판사나 파산관재인이 악용 시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체크리스트의 해당 부분을 살피고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해 그 경위를 파악하게 된다.


법원은 악용시도 사례가 여러 차례 쌓인 신청대리인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또 신청서 내용을 간이화하고 첨부서류 대부분을 파산관재인 선임 이후에 내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쉽게 혼자서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 절차의 복잡성 등 때문에 파산 신청시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율이 91%에 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의 부담을 더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가정법률상담소, 서울금융복지센터 등과 연계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소송구조의 활성화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 파산부 법관 30명이 참석해 올해 업무추진 방향과 회생·파산 재판 현황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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